#1
1. 상법상 법인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주식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
- 단, 영리법인 구성원 전원 동의에 따른 총회결의필요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 제2항)
#2
2. 민법상 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
- 다만,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존립근거로 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 가능하지 않음
#3
3. 협동조합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협동조합기본상 협동조합도 조합원전원 동의하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가능
-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일반협동조합으로 변환불가함
#4
4. 협동조합 조직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
- 조직변경 총회를 통하여 구성원 전원동의에 따라 총회결의해야 함
- 조직변경 총회에서 정관, 출자금 등 창립총회 의결사항 동시의결
- 이후 설립신고와 동일하게 조직변경신고 및 등기, 기존사업자등록 변경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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