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해산과 청산의 의미

- 해산이란 협동조합 본연의 활동 중지하는 등 권리능력 상실을 의미
- 청산이란 파산이외의 경우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임

 

#2

2. 협동조합의 해산사유

- 첫째,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
   둘째, 총회의 의결
   셋째, 합병·분할·파산 중 하나의 경우임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 제1항)
- 위 세가지 이유 외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에 의한 해산청구 가능 (상법 제287조의 42, 제241조 제1항)

 

#3

3. 청산시 남은 재산처리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잔여자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유사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고로 귀속함

 

#4

4. 청산시 채무가 전체자산을 초과한 경우

- 이사 혹은 청산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함
- 법원이 파산선고하면 협동조합은 해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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