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했다. 또,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바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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