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협동조합 우선출자 발행요건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규정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 방식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 협동조합(신협·생협)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연합회다.

우선출자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세부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우선출자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세부 규정. 자료=기획재정부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했다. 또,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경영공시 기한을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바꿨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상 어려움이 완화되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무지침 개정·교육 등을 통해 신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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