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24년 6월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영진에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임직원 6명에게도 징역 2년에서 금고 1~2년, 벌금 1천만 원 등이 선고됐다. 박 대표와 주요 임직원 5명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뉴시스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오른쪽 두번째)/뉴시스

재판부는 박 대표를 사실상 사업총괄책임자로 인정했다. 판결문은 "비상구와 통로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번 화재는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예고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상당 부분 이를 받아들였다. 유족과의 합의는 참작됐으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23./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23./뉴시스

지난해 6월 발생한 이 사고는 공장 내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비상 매뉴얼 미비, 안전 설비 훼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로, 대부분 입사 3~8개월 만에 희생돼 노동 현장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노동자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산업 구조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6월 2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가 6월 23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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