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걍기도 화성시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에서 지난 24일에 발생한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 인해 이주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산업재해 참사가 벌어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닻체는 26일 성명을 내 "이번 사고는 안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은 리튬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취급 시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밀봉하고 타 위험물질과 격리 저장하는 등의 규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환경부에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지산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한 특별 관리와 전지산업을 공정안전관리제도(PSM)에 추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자부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통해 배터리의 제품 안전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교훈을 잊지 말고, 배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개선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리튬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리튬을 사고 대비 물질로 지정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낸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이에 따라, 위험한 업종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한다"고 합니다.
이어 "이번 화재폭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기업은 철저한 안전 관리와 규칙 준수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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