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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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3년,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녹색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중처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다른 일터에서 계속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문제의 본질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적 책임으로 지목했다.

녹색당은 최근 강원 원주의 석재공장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에서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러한 사고가 단순히 법 시행만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제조업계의 하청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 한 "아리셀 참사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건설 재벌사들이 단기간에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층 아파트 건설을 강행하며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시공능력평가제도가 이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이라는 알리바이 아래 자본의 광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 죽음의 외면과 인종주의 문제

녹색당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본이 위험한 작업에 내·외국인을 구분하며 목숨 값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몽골 출신 강태완 청년의 죽음은 또 다른 이주민의 부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당은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을 "법의 불안정성이나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이를 승인하는 정치사회경제 체제"로 규정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살인 체제에 기생하며 성장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가 희망…체제 변화로 나아가야"

녹색당은 "동료와 가족의 죽음을 겪은 노동자들이 흩어진 힘을 모아 기업의 살인 행위에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전면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애도하는 마음이 향해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자본의 심장"이라며 "노동자를 죽게 만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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