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삼립에 대해 시민단체가 결국 형사 고발에 나선다. 고발 대상은 SPC삼립 법인과 함께 황종현 대표이사이며,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경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5세 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는 6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황 대표에게는 경영책임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죄까지 적용했다.
◆SPC, 반복된 약속 불이행…"안전 대책은 공허했다"
SPC그룹은 지난 2022년, 2023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를 겪었다.
2022년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2023년에는 국회 환노위에 'SPC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2025년까지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 반복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망 사고는 해당 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다발성 골절 사고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시민회의는 "대표이사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태만이 노동자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기업 책임 반드시 규명돼야…소비자와 노동자의 안전은 연결돼 있다"
시민회의는 SPC삼립을 비롯한 기업들이 노동자 안전에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고발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산업 현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 책임을 외면하는 기업에서 소비자를 위한 진정한 제품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에도 노동자와 소비자의 생명권, 안전권 보장을 위한 기업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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