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사진은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SPC 허영인 회장은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후 체포된 상태다. 사진은 허 회장이 지난 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로운넷 = 이화종 기자

A씨는 지난 6월 7일 베스킨라빈스31 수락산점에서 사온 패밀리(1005g) 제품을 가족들과 먹다가 씹히지 않는 물컹한 것을 발견하고 토해냈다.

A씨 부모에 따르면 손가락 한마디 사이즈의 하얗고 물컹한 물체는 고무였다. 

A씨의 부모는 민원접수를 했는데 베스킨라빈스의 응대는 황당했다고 한다. 책임감 있는 응대 대신 아르바이트 생을 탓한 것이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6월 10일 본사 품질경영실 CSM팀 실장과 통화했다.

A씨 아버지에 따르면 품질경영실 실장은 "지점장이 해외에 나가서 그렇다"라며 알바생과 지점장 탓으로 돌렸다고 한다.

다음날 실장은 A씨 아버지와 다시 통화를 했으나 이번엔 보험처리를 하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한다.

A씨의 아버지는 "실장은 알바생과 지점장의 문제라면서 피해보상도 지점이 각각 보험에 들어있어 본사와 상관없이 피해가 발생되면 지점에서 보상처리가 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보상처리라는 것이 고무를 먹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고객이 증명해서 밝혀내야 하고 그것 역시 지점과 보험사와의 문제로 치부해버렸다"라고 토로했다.

학생인 A씨가 아이스크림과 함께 삼켰다 토해낸 길이 20mm정도의 꽤 큰 고무 조각. 색깔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구분이 어려웠다고 한다 / 사진 = 제보자
학생인 A씨가 아이스크림과 함께 삼켰다 토해낸 길이 20mm정도의 꽤 큰 고무 조각. 색깔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구분이 어려웠다고 한다 / 사진 = 제보자

수익은 가져가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SPC의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A씨의 아버지는 "3~4살 아이 때부터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에서 고무가 나왔고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삼켰다면 그리고 먹고 난 후 배가 아픈 이유를 당장에 말이나 설명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끔직한 상황을 생각해보니 심각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SPC가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한 후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보상이 되는 지, 또 지점의 단순 책임으로 돌리며, 지점에 벌점을 주는 등 관리할 것이라며 실장의 전화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어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했다.

SPC의 황당한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원을 제기한 A씨의 아버지 대신 어린 A씨에게 지점장이 전화해 미안하다면서 새제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A씨의 아버지는 14일 "수락산 점장이 저와 상의도 없이 어린 아이랑 이야기를 먼저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본사 실장이 시간을 벌고 지점장이 어린 아들을 통해 민원을 무마했다는 것에 불쾌함을 느꼈다기 때문이다.

3일이 지난 17일에서야 다시 실장이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했다.

실장과 수락산점장, 관리메니져 3명은 문제의 고무가 사각판 끝의 고정판 4개중에 하나로 아이스크림을 퍼서 담을 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각판을 다른 아이스크림에 고정하려고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고무가 하얗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에 섞였을 때 인지하지 못하고 먹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떨어지지 않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SPC측은 재발방지에 대한 이야기 대신 상품권을 줘서 회유하려고 했다.

A씨의 제보를 받은 제보팀장은 취재를 시도했지만 취재도 무시당했다고 전했다.

<본지>도 SPC 측에 취재를 시도했으나 기존에 알고 있던 홍보실의 O모 부장과 L모 차장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H모 전 총괄부사장도 "최근에 회사를 떠났다"라고 답했다.

베스킨라빈스 측은 홍보대행사가 "유통 과정에 이물이 혼입됐으며 제조상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고객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가맹지점장과 직원 교육강화에 나섰다"라고 답했다.

점장이 A씨의 아버지 대신 A씨와 먼저 연락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점장이 해외출타 복귀후 매장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가 A씨의 번호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에게 위로의 의미로 '제품교환권'을 줬다"라고 덧붙였다.

보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보호법에 따라 환불 또는 제품교환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A씨의 아버지가 보상안에 대해 질문해 몸이 이상이 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겨우 연락이 된 K모 부사장은 "나는 홍보를 떠난지 오래 됐다"라며 취재를 거부했고 홍보실 연결을 부탁하자 "떠난 지 오래라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SPC가 지난 4월 21일 허영인 SPC회장이 구속기소 되면서 홍보실도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룹을 총괄했던 허영인 회장은 당시 네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사법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해임할 일인데 애꿎은 임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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