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결국 여당 내 더 이상의 이탈표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방송 등 생중계된 상황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통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당 의원 중 지난 총선에서 낙천 낙선자를 중심으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이탈표는 없던 셈이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가 일대일 접촉으로 총선에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곧 이어질 22대 국회에서는 특검법 재상정 등은 물론 '윤석열 탄핵' 이슈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던 평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더 부각되면서 특검을 넘어 대통령 탄핵 이슈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부터 정치권에는 커다란 파장과 함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표결 결과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분노의 여당을 향해 "결국 민심을 저버렸다"면서 항의와 함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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