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건비 지원사업, 공공구매 확대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3월 시행한 ‘코로나19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을 강화해 인건비 추가 지원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참여 근로자의 인건비 30%는 1인당 월평균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인건비 지원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연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에 더해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다.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다. 

지원 대상도 늘렸다. 기존 지원대상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었다. 현재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아울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기존 선정산·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꿨다.

시는 4월 중 ‘재정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기업의 수요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 인원을 배정한다. 선정인원이 1명인 경우 최대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인건비 및 건물임차료 사용 한도 20%?30%

2020년 선정되는 마을기업은 사업비 지원금을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에 각 3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예를 들어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업비를 인건비에 300만 원, 건물 임차료에 3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한도는 20%였다. 

마을기업은 지난 2월 신규 4개소를 선정했지만, 지역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예비 마을기업과 신규 마을기업 등을 추가 선발한다. 선정된 마을기업은 최소1,0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더불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개척 사업 추진

시는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약통제관’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고 있다. 계약통제관은 사회적약자기업 제품의 부서별 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추천제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와 연계해 매주 수요일 ‘제물포마켓’ 및 홈플러스 ‘상생장터’를 운영한다. 또한 하반기 중 군·구별로 추진하는 ‘e음마켓’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및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상담회를 정례화한다.

판로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상사 설립을 지원한다. 판로개척 관련 사업은 종합상사에 일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 생산·품질 개선, 사회적가치 확대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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