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대우건설)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대우건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현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밤 숨졌다.

사인은 온열질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5일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50분경, 해당 구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가 즉시 상황을 보고했고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 안전관리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곧바로 탱크 상부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당시 체온은 43℃로 의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 54분께 끝내 숨졌다. 

/사진=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사망 원인은 현재 온열질환 의심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와 부검에서 규명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은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안전관리 실태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 <본지>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다음 주 초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현장 전면 작업중지와 함께 경찰·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건강상태 점검, 작업중지권 작동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아끼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다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한여름 고온·밀폐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와 온열질환 예방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재해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의 작업중지권 휴식·급수·그늘 등 기본 보호조치가 제도와 실행 모두에서 강화돼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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