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규정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에게 "(불법 폭력점거 시위)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김 권한대행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폭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불법 폭력 점거 시위"라고 말했다. 

김석우 대행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석우 권한대행에게 "선전선동한 자들도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자 김 대행은 "알겠다"고 응했다.

김석우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현안질의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원인이야 어찌 됐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대검에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서부지법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처장은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성명문을 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차원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한 성명이 발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바, 법조계 등 관계자들은 그만큼 대법원에서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사진=뉴시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에 대해 얘기하는 거 같다"고 전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이번 사태를 놓고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도 20일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재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전날 새벽 서부지법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구속 영장 신청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사법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수사와 처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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