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하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은 최대 20일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구치소에 도착하게 되면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용자 번호가 적힌 미결수용 황색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측은 심문 초반 70분간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소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혐의를 반박했으며, 윤 대통령은 직접 40여 분간 발언하며 내란 혐의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른 패배
윤 대통령은 최근 공수처와 법원 등 사법기관과의 법적 공방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12월 30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며 윤 대통령은 긴급 체포됐다.
올해 초,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다툼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
법원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것은 내란 혐의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