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내일(8일) 재발의 한다고 밝혔다.

7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 번째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주목되는 상태다.

◆ 한동훈 '제3자 채상병 특검법'..."말만 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

당사로 출근하는 한동훈 대표/사진=뉴시스
당사로 출근하는 한동훈 대표/사진=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때 추진 의사를 밝혔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대표로 선출된 후인 지난 3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단순히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 의미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전당대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약속대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특검법을 내고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당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와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을 먼저 확인한 뒤에 논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6일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8월 국회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며 "애당초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나. 세 번째가 어떻게 더 심해질지 방향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거론한 '제삼자 추천방식 특검'의 경우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에 대한 속도 조절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대표가 얘기한 '제삼자 추천' 역시 시간 끌기용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 또한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모양이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밝힌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8% '말만 하고 결국에는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 '尹 거부권' 맞서 '채상병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가지 않을 표결전략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직원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표결 결과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7일 채상병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며 "여러 특검과 탄핵을 남발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도가 특별하지 않게 됐다.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채상병특검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번에도 여당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발의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또 도돌이표가 될 시 특검법 재의결 때 '국민의힘 이탈표 8석(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야당의 '표결전략'이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은 지금보다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며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야겠다. 채 상병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특검법 거부 논거들이 논거라 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여드리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143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생법안을 두고 '8월 정쟁 휴전'을 선언한 여야지만 야당은 채상병특검법 재발의와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고 여당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등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을 근거로 '맞불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는 여야 충돌 속 3번 째 '채상병특검법'은 어떤 전략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또 다시 국민의 목소리가 짓밟히는 상황이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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