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대가 끝난 후 본회의 소집 등의 일정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이를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권 단독으로는 재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당내 기류를 살펴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설특검법은 2014년에 통과된 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해 본회의 의결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교섭단체 1당과 2당이 2명씩 추천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강행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임명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 활용이 지금 당장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으나,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부결될 경우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상설특검은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특검법 재의결을 통해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와 상설특검법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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