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2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기후 위기와 청년 문제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해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기후위기특위가 기존의 6차례 회의 개최에 그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 권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청년특별위원회는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되며,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이루고자 한다.
현재 청년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뿐 아니라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되어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가 기후 위기와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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