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뉴시스
윤석열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은 지난 5일 진행된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표적인 세 가지"라면서도 "그 외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윤석열에게 적용이 유력하다고 관측됐던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며, 향후 추가 소환이나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뉴시스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9./뉴시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검에 출석해 오전 9시 4분부터 오후 6시 34분까지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점심시간 1시간 2분을 제외하면 실질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에 달한다. 이는 지난 1차 조사 당시 5시간 남짓했던 실질 조사 시간보다 길어져 특검이 이번 조사에서 중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뤘음을 시사한다.

이날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했으며, 윤석열 측에선 채명성·송진호·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시점별로 조사에 입회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국무회의 정족수 맞추기 위한 국무위원 선별 소집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북풍 공작에 따른 외환 유치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양한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인사들만 선별적으로 참석시킨 정황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은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1·2차 조사 모두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한 차례(1월 서울서부지법)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던 점, 이후 석방된 것은 법적 절차상 공소제기 시점과 수사권 해석에 따른 것일 뿐 근본적 혐의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올해 1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으나,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들어 3월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발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 문건 관련 증거 은폐, 통신 기록 삭제, 공무원 회의 절차 왜곡 등으로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중점 부각시키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본격적인 신병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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