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내용이 변호인을 통해 전면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 등이 포함된 피의사실 전반이 외부에 공개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7일 특검 브리핑에 나선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접수 후 법원에서 변호인에게 등사된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문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진술자 보호 및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진술 내용 노출이 진술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해당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변호사협회에의 통보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측 겨냥 강경 대응 예고 …"수사방해·형사처벌 검토"
유출 경위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검 내부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됐으며, 파일 공유 없이 보안 관리가 이뤄졌다"며 내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전날(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밥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 접수 직후 언론에 관련자 진술 내용이 보도되면서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피의자 측 변호인을 통해 유출됐다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열릴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에 피의자를 인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법원이 관련 심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추가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유출 사태를 계기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의 공정성, 변호인의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