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5일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9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석열은 오전 9시1분 서울고검에 도착한 직후 티타임 없이 조사에 돌입했다. 오전 9시4분부터 오후 6시34분까지 조사가 진행됐으며, 점심시간 1시간 2분을 제외한 실질 조사 시간은 8시간 28분이다.
윤석열은 1차 조사(6월 28일)에서는 약 15시간이 소요됐지만 조사 실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이날은 조사에만 8시간 이상 소요되며 특검의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음을 시사한다.
◆ 국무회의 정족수 맞추기 의혹·비화폰 삭제 지시 등 핵심 쟁점 부각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 직권남용 의혹 ▲외환 유치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혐의들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 인사만을 불러 정족수(11명)를 맞추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지휘하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윤석열을 '대통령님'이라 부르며 절차적 예우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교체됐으며, 채명성·송진호·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참여했다.
◆ 혐의 전면 부인…구속영장 여부 곧 결론
윤석열은 1·2차 조사에서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삭제 지시, 국무위원 선별 소집, 외환 유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윤석열이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승인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규정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은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증거 인멸 우려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으나, 3월 서울중앙지법이 공소제기 시점과 수사권 관련 법적 미비를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석방된 상태다.

◆ 서초동서 '윤석열 구속' vs '정치탄압' 맞불 집회
한편 윤석열에 대한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서초동 일대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양측의 맞불 집회로 뜨거웠다.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을 심판하라", "사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반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교대역 인근에서 열린 147차 촛불 대행진에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돼야 할 인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비상계엄 사건뿐만 아니라 외환 범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만큼 구속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강남역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도심 내 윤석열 규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검은 윤석열에 대한 3차 조사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사실상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은 재구속의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그의 향후 사법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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