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6월 25일 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수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법원은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법원 앞에 드리운 그림자는 한 개인의 법적 권리가 아닌 사법부의 신뢰 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특검과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앞으로 나올 생각이 있다"는 말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만약 이것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전직 대통령 앞에서는 여전히 무력한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발부 요건으로 명백히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이 요건을 부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각이 아니라 사법 기준의 선택적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사안은 '내란'이다.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수괴로 지목된 중대 사건이다.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내란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정기 재판처럼 2주에 한 번"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이 느낄 불신은 당연하다.
내란은 현재진행형일 수 있고, 위험의 실체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동시간대, 같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대조적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정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최장 6개월까지 다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똑같은 내란 사건, 똑같은 피의자 그룹. 그런데 한 사람은 풀어주고, 다른 한 사람은 붙잡았다. 무엇이 기준인가.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28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윤석열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번의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결국 체포는 시간문제이며, 법원이 다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남은 과제다.
윤석열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검찰은 계좌 추적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의 수사는 본격화되고 있다. 문제는 사법부가 이에 '정치적 판단'을 덧씌우지 않고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가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안위가 아니라, 사법의 공정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본적 신뢰다.
법원이 진정으로 수호해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흔든 순간이었다. 이제 국민은 또 다시 묻고 있다. "왜 법원은 윤석열에게만 이토록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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