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해법인가, 재앙인가?"

이주와 이민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격한 비자 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세계화 관점에서 참여 민주주의인 풀뿌리 민주주의, 임금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보, 지방 자치 강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방소멸과 부족한 노동력 위기를 해소하고자 이민정책을 추진하려면 지역의 생활인구,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해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합니다.  <이로운넷>과 <아시아의친구>들이 공동 기획한 '이주와노동' 특집 연재 기획이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공생하는 대안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자 주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입국한 노동자들 ./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필리핀 이사벨라에서 입국한 노동자들 ./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문제점,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호율 (진안군청 전 인력지원팀장, 현 맞춤형복지팀장)

지금 농촌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하다. 농사일을 할 사람도 없지만 농업에 대한 경시풍조가 오늘날 농촌 내 사람이 없는 이유다. 농업인력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따지는 달라진 생각도 빼놓을 수 없다 품앗이 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시절이 사라지니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써야 한다. 당연한 현실이지만 관련하여 농업노동력에 대한 논의와 사고방식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유연하지도 못하다. 농사는 시기와 계절성으로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바쁜 시기가 되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 정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좋은 점과 문제점은 동시에 나타난다. 행정에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 달라질 점은 무엇인지 의제를 개발해야 할 때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정책 후 고용과 배치의 책임 임무를 지고 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부작용이 많아서 공무원이 현지까지 날아가서 농촌에 고용한 노동자들을 구인하기위해 현장 면접까지 하였다. 이런 방법은 지금까지 이탈률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과연 계속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 

진안군에는 면접을 거친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 현지에 가면 한국행을 원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며 현지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다. 면접시간은 5~6분정도이다. 어떻게 찰나와 같은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까닭은 브로커의 역할을 줄이고 양국 지차제의 책임을 위해서다. 사전에 해당 지자제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모집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최종면접을 통해서 확정하는 단계를 밟는데, 지자체에서 필요한 최소한 기준 즉 연령, 체중, 신장, 부모님, 자녀, 음주 여부, 흡연 여부 등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최종 면접을 본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과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결국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취한다. 우리 지역의 사례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  양국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례도 적발되기도 했다.

일선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근태점검과 고용주의 의견을 물어보고 자체적인 점검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년도 고용 근로자를 도입한다. 보통 농가에서 2~5명까지 많게는 9명도 고용한다. 고용했던 농가에서는 대부분 전원 재고용 의사를 희망한다, 일명 숙련된 노동자이고 안면이 있고, 해봐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전원 재추천이 종종 무리가 따를 때도 있다. 농가만큼 근로자의 의식도 개선이 필요할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면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안전, 숙소 문제, 근무실태 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사전에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인지 교육을 시키고, 결정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조한다. 도입년도의 점검결과를 MOU 체결국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자체간의 MOU방식으로 계절근로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최선인지는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 

진안군 도착 후 숙소배정과 오리엔테이션 ./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진안군 도착 후 숙소배정과 오리엔테이션 ./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둘째, 행정에서는 외국인 고용농가에 대한 농업경영 분석을 통해서 적정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 많은 인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농업의 일반적인 현실을 보면 3개월이다. 농업인의 자격기준이 연간 100일에 농업경영 종사 하는 자라고 하지 않는가. 일반적인 농업의 작물별로 보면 90일이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충분하다. 행정에서는 신청하는 대로 배정할 것이 아니고, 농가의 경영규모, 가족, 농가의 연령대, 작물과 작부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원을 배정하고, 고용이 끝나는 시점에 농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 

해외에서 근로자가 입국하는 시기는 대체로 4월말이다. 이때는 작물별로 준비 시기이다. 10월이면 대다수의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계절근로자 1인을 5개월 고용한다면 기본급 2,060,740원, 오버타임 20~30만원, 기타 비용을 합하면 12,000~15,000천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한 작물의 종료시기가 3개월인데 2개월의 임금은 추가 지불해야하니 문제다. 농가 중에는 소득보다 높은 임금 지급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근로자도 말은 못하지만 일거리가 없으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다.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틈새 작물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적정 인력을 배정함으로써 농가와 외국인노동자 모두를 만족시켜줘야 한다. 만약 외국인노동자의 동의 없이 마구 일을 시키면 인권문제가 발생한다. 

임금에 대한 문제점 관련, 진안군의 사례를 보면 틈새시장으로 여름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 고용농가에서는 7월에 상추를 재배한다.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7월말부터는 고추 수확에, 가을무·배추 파종 등 연이은 작업이 존재한다. 

셋째는 고용주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될 시 계약하는 날 잠시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하였다. 계절근로자가 공항을 출발하여 근무할 지자체에 도착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12시 경이다. 자신의 고향에서 공항까지 많게는 12시간 이상도 걸린다. 저가항공을 탄 근로자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착한다. 행정에서는 우선 점심을 든든하게 제공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규칙 몇 가지만을 전달하는 게 전부이다. 고용 농가들은 한시라도 빨리 농사일을 시키고 싶어한다. 행정에서는 부탁한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라고... 관계가 형성되기도 일을 시키는 관계가 되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 

진안군은 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한다. 12월과 3월에. 집합 교육을 통해서 지침교육과 근로기준법, 성 관련, 인권에 관해서 전문가 초빙도 하고 담당자가 직접하기도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농가는 다음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다. 

근로자 배정 전과 배정후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간시기에 1회 이상 집합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또하냐고 하겠지만 자세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보험 교육은 중요하다. 

농촌이다 보니 근로자가 종종 뱀에 물리는 사태가 발생한다. 작업 중에 직접적인 작업과 연관된다면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모퉁이에서 뱀에 물렸다면 이 경우에는 산재가 모호하다. 뱀에 물리면 병원에서 입원을 얘기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3,000천원 내외의 치료비가 나오니 근로자도 힘들고 농가도 힘들다. 고용주에게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 대비 안전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필수이다. 근로자를 대할 때. 작업을 시킬 때, 휴식 중에 등 그간에 농가를 점검하면서 제기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법을 준수함으로써 편해지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농민들도 알아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행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의식전환에 힘써야 한다.

학교 교과서에도 사라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일민족’ 이란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멀어진 단어이다. 이제는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이 살아가는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며, 다문화라고 특별히 더 대우한다는 발상도 없애야 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어눌해서, 취급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작업이 안 되는 현실이다. 지역 어디를 가도 아시아들은 주민으로 살고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고용주도 근로자에게 작업을 전달할 때 막가파식이 아닌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듯이 다정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고 이끌어가야 한다. 근로자는 노예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근로자가 행복하고 편해야 작업능률도 오른다. 그럼으로써 고용주의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의 조직을 활용하여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그리고 군단위 자그만 행사나 교육 시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지역사회를 미래사회를 함께 열어갈 주체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한다.

다섯째, 고용농가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업분야에 일률적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시기성과 계절성, 작물의 특성에 어떻게 오전 9시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마칠 수 있는가? 농가들은 평균적으로 오전 5시경이면 작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10시까지 작업하고 오후에는 3시 이후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게 농사에서는 오랫동안 있어온 작업방식이었다. 일반 회사처럼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또 어떻게 일거리가 딱딱 정해지는가, 규칙이 없는 가운데 규칙이 있는게 농업이다. 행정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중간지원자로 고용농가나 노동자나 서로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농업의 특성상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나고, 그전에는 대출 또는 여력의 경비로 농사를 짓는 게 현실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수익이 없는 시기, 작황이 안 좋아서 임금을 지연하는 사태와 체불,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한해의 농사를 망치면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고용주에 대한 일정부분의 인건비 지원이 있다고 하면, 작물의 휴면기, 수확 미도래 시기에도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 할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농가주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건강보험 관련도 있다. 건강보험 문제만이라도 해결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질병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함으로 의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건강보험수가로 진료를 볼수 있도록 하여주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행정에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이었다. 꽉 막힌 공간에서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해결할 수는 없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화장실, 샤워장, 부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농가의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추억을 얘기할 때 그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될 것이다.

면접심사장./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면접심사장./사진제공=아시아의친구들 , 이호율

끝으로 연계성 확보이다.

어렵게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MOU체결 지자체와의 지속성을 갖고 이와 연관된 고리를 만들고 해결해나가는 지자체의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노동력을 중심으로 관계가 맺어진 지자체와 다양한 분야로의 전환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단순 도농교류, 농특산물 판매, 상호 축제기간 왕래 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증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체결국 지자체의 특성과 역사를 반영한 독일 마을처럼 체결 지자체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마을이 없어지고 있다. 이 없어지는 마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여 체결국 지자체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조성된 마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자체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의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체결국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일정기간 체류할 수 공간으로 개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교류이다, 해외 주민들의 한국 방문자들이 늘면 지역의 생활인구, 관계인구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체결 지자체의 희망 주민을 사전에 모집해서 일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체험하고 즐기는 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이 경우 입국에 따른 비자 문자가 있겠지만 양 지자체에서 보증한다면  입국에 따르는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덧붙여서 양국 간 교류가 계속된다면 지자체가 나서서 현지 농업기술 교육 전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을 본국의 고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사람이 온 후 달라지는 책임이 될 수 있다. 현지 지자체 주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가벼운 농업교육을 병행한다면 도입과 동시에 숙련된 인력으로 근로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오고 가면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핵심이다. 행정의 역할은 경계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다. 행정의 경계는 자신이 치는 경계이다. 폐쇄성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미래가 있다.

 

필자: 이호율 (진안군청 전 인력지원팀장, 현 맞춤형복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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