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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려면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이기대 서울시협동조조합지원센터 상담지원팀 팀장)

#“실무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을 정확히 집어주셨다.”(박채린 강남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센터)

협동조합 현장을 지원하는 공무원과 지원기관 실무자들이 코로나19를 뚫고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5월 2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수리 담당 공무원과 지원기관의 협동조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차 자치구 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이 열렸다.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썬키스트요.” “신협이요.” “서울우유도 있어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죠? 협동조합은 우리들 매우 가까이에 있어요.”

이기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 상담지원팀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퀴즈로 교육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협동조합 기본이해, 올해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해설, 표준정관 이해와 자주 묻는 협동조합 Q&A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기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상담지원팀장이 ‘2020년 자치구 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박수현 청년기자

“담당 공무원들의 지식이 중요하다” 교육의 중요성 강조

1부 강의는 최근 바뀐 협동조합 법 조항 중심으로 이뤄졌다. 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시행된 ‘접수일 20일 이내 신고 확인증이 발급되지 않아도 설립됨’ ‘당연탈퇴 조항에 파산이 법 개정으로 삭제’ ‘신고후 60일 내에 등기 안하면 신고확인증이 취소 되도록 개정 요청 접수된 상황’ 등 최근 개정되거나 개정 요청이 들어온 규정들을 소개했다.

“밭에 있는 컨테이너는 주사무소로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원별로 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난처한 질문들을 선별해 풀어쓴 정보를 통해 유사한 상담에 대응하는 요령을 제공했다.

#설립등기 되지 않은 협동조합, 변경요청은 어떻게 할까?

2부는 테이블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원칙적으로 설립등기 되지 않은 협동조합의 변경 건’이었다. 교육생들은 이 문제에 대한 변경신고 처리 경험, 의견, 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변경 허락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설립등기까지 완료하고 다시 변경신고하는 등기를 하면 시간적?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변경 허락을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민원인이 제게 화를 내셔서 힘들었어요.” 

“담당자도 민원인들도 처리가 어려워요. 시간과 비용의 손해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생들은 처리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민원인과의 갈등에 대해 공감하며 빠른 해결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 이후에도 관련 문제와 강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2020년 자치구 공무원 및 지원기관 협동조합 담당자 교육’을 듣는 교육생들의 모습./사진=박수현 청년기자

센터 “설립 전체 과정 이해해야 지원업무 가능” 

이번 교육의 목표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사경센터 담당자의 협동조합 이해도 및 상담 실무 대응력 제고 , 광역과 자치구 현장지원 상담사업 연계 프로세스와 네트워크 구축이다. 센터는 자치구 담당자들의 설립절차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이슈와 제도개선 사항을 취합하고자 했다. 

센터 측은 “자치구 협동조합 담당자에게서 정관검토, 업무지침과 서류작성 안내 등 설립·변경신고 문의를 자주 받는다”며 “협동조합의 내실화와 성장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비롯해 초기 성장지원과 경영지원 사업, 정책기획 사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진 광진구 일자리 정책과 주무관은 “교육해주신 내용이 실무적으로 유익했고, 현재 개정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짚어주셔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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