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 전략 수립 워크숍’ 현장. 지역의 총선대응 성과와 과제, 입법 및 향후 사회적경제 정치력 강화 전략 등을 다뤘다.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로 뽑힌 300명 중 47명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진행한 ‘4.15총선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서약자다. 임기 시작에 앞서 연대회의는 27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21대 총선 대응 평가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 전략 수립 워크숍’을 열어 민간의 제정 전략을 확인하고 추진 방향을 논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단법인 밴드·세이프넷지원센터·전국협동조합협의회·한국자활복지개발원·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등 부문별 참가자와 부산, 전북, 강원, 성남, 인천 등 지역별 참가자 약 25명이 함께 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전국네트워크와 연대회의가 선거 기간 내놓은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요구’ 10개 중 가장 우선으로 꼽히는 과제로 2014년 첫 발의 후 7년째 묵혀왔다. 그동안 제정을 위해 진행됐던 대규모 연대 활동에는 2017년 11월 발족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2018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500명 이상이 함께 진행한 제정 촉구 대회 등이 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쏟아내면서 개별 기업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바빠 대외 활동을 위해 뭉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신재민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국제협력위원도 “사회적경제가 정책적으로도 활성화되면서 분위기를 타고 기본법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컸는데,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 여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60%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해 2014년부터 묵혀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통과에도 힘이 실렸다. 그러나 법 제정이 늘어지면서 오히려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민경 성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중앙이나 광역 단위에서는 법 제정 협의를 진행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그 사이 조례를 마련해 절실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호영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정책국장도 “첫 발의 당시에는 필요하다는 공감이 컸는데, 이후 지역 조례들이 등장하며 기본법 없이도 잘 굴러간다는 말도 들렸다”면서도 “아직 조례가 없는 자치단체들도 많고, 사회적경제라는 게 불분명한 용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공식 정의와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4.15총선 공약분석] ①‘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될까

이날 또한 지역별 연대회의와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지역 차원에서의 고민과 노력을 나눴다. 최 센터장은 “지역 차원에서는 매니페스토에 참여하거나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강익 강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강원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대응에 어려움을 느껴 강원 내 도 단위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심옥빈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나 예규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상위법이 없으면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에 대한 갈증이 크다”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총선 이후 사회적경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도 고민했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기본소득, 여성, 장애인 등 영역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이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라며 사회적경제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선거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매니페스토를 생활 속에서 이뤄야 할 10대 과제로 여기고 놓치지 않도록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지역 내 개별기업 사이에서 기본법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기본법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거나,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협조를 촉구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해 더욱 치밀하게 법안을 들여다 봐야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정은 재단법인 밴드 이사장은 “기본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금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개별법 제정을 따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법에 자조적인 공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철환 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은 “사회적경제조직만 지원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받으면 안된다"면서 기본법 취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