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환경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강 의원. 지난달 29일 만난 그는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게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통해 3번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등 광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거쳐 올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것. 현재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강 의원은 마을도서관 ‘다락’ 대표,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아이쿱생협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경제와도 친분을 쌓았다. 그는 “향후 기후 위기와 코로나 이후 사회적 전환의 시기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분야의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대학 졸업 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로케트전기'에서 노동자로 근무했다. 그가 노동 인권 환경 개선에 눈 뜨게 된 계기다. 사진=진재성 인턴기자

이로운넷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은미 의원으로부터 한국판 그린뉴딜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기후위기 해결과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 등을 들었다. 인터뷰에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안인숙 집행위원장과 전성욱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노동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사장,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자는 토론회도 주최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프리랜서협동조합'을 통해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없애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려 한다.

A.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이에 힘을 싣고 싶다. 특수고용노동자도 계약을 맺을 때는 종속적인 관계인데, 근로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다.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뭉쳐 단체협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다.

프리랜서는 일하다 다쳐도, 실업 상태에 있어도 사회보험이 없어 도움을 받기 어렵다. 법적 지위가 없는 프리랜서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4대 보험의 기초안전망에 진입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3%의 사업 소득세를 내는 준 사업자로서, 모든 문제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다.

예술인을 위한 프랑스 실업급여 제도 ‘앵테르미탕’이나 벨기에의 ‘스마트(SMart) 협동조합’처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Q. 농어민 기본소득 법제화도 추진 중이던데. 공약으로 세운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의 일환으로 보인다.

A. 최소한의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민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농민들이 많이 희생했다. 국내에서 쌀 자급률은 100%인데, 다른 곡물 자급률은 낮다. 일단 정부가 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고 법제화해서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수해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농지를 유지하려면 기본소득 지급이 하나의 방법이다. 기후위기 생태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일단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향후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본소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넓혀갈지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강은미 의원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재성 인턴기자

Q. ‘그린뉴딜’ 논의도 한창이다. 그동안 그린뉴딜 정책제안 간담회, 그린뉴딜 의원 연구모임에 참석했다. 올바른 그린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사회적경제기업들 차원에서도 코로나 이후 기후 위기 해결, 탈탄소 사회로 나가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린뉴딜에서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주민 여러 명이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배당할 수 있을 거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린 리모델링’과도 연결된다. 그린 리모델링은 탄소를 덜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탄소 순배출 ‘0’을 가리켜야 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방식으로 주택 건립 및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건설·토목 산업으로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기 어려우니 여기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나서주면 좋겠다.

Q. 총선 때 연대회의와 정의당의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 내용이 정의당 내에서 성실하게 다뤄지게 할 계획이 있는지. 협약 중 가장 초점을 두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A.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사회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 불평등 및 청년 기업의 금융 소외 해소,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제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싶다. 더불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운영 및 인력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상공인 휴가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도 중요하다. 아직은 발의만 된 상황이라, 기본법 없이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3월 27일 진행된 정의당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협약식 현장. (사진 왼쪽부터)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정태인 정의당 총선공약개발단장. 사진=진재성 인턴기자

Q.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번이 7번째 발의다. 통과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특히 매니페스토에 서약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당선자는 없다. 기본법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사회적경제'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들과 상생하는 방법은?

지난 국회에서 실제로 꼭 필요한 법안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도 포함된다. 충분한 논의와 필요는 확인된 만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법안 통과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당연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시민 100%의 동의로 통과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을 통해 효능감을 높여 여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가 익숙한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Q.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발생할 효과와 함께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말해달라.

기본법은 정책입법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매개법률로서, 국가의 가치나 정책의 이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해준다. 총론적 성격이라 개별법 혹은 조례의 근거 법률로서 작용하게 되므로 그에 근거해 사회적경제 관련 특별 법률(ex. 사회적 금융 특별법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가 생기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제정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적인 시각에서 사회적경제를 수단으로 인식할 경우, 혁신성을 저해하거나 국가 정책에 따라 이 법이 유동적으로 적용 및 활용될 위험이 있다. 지역발전,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조성 등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생기는 효과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그 효과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 자체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돼야 한다.

   <강은미 의원이 걸어온 길>
  • 제5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마을도서관 '다락' 대표
  • 틔움키움 광주전남 네트워크 이사
  •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 정의당 부대표
  • (현) 제21대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원내대변인

 

[편집자주] 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제1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 3법 중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발의됐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총선 전, 지난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3개 정당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내용을 담은 공약을 전달했다. 이제는 실천에 옮길 차례다. 이로운넷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찾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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