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는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가 독립 과제로 제시됐다.
핵심은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확충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자활기업 등 현장 조직의 성장 사다리를 제도화하는 데 있다. 과제 번호는 81번이며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로 명시됐다.

◆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공통 규칙 만든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냈다.
법에는 사회연대경제의 통일된 정의·범위와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담긴다. 목표는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통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운영 체계는 기본·시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업종·분야별 역할을 나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중앙 지원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늘려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까지 촘촘히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돈의 길: 상호금융→중개기관→정책금융 '3단 파이프라인'
자금 측면에서는 상호금융권(신협 등)의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독려하고,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손봐 지역 자금이 지역 조직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상호금융중앙회 내 지원기금 조성과 신협 출자 허용 같은 장치도 거론된다. 동시에 민간 자금과 현장을 잇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해 금융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연결고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의 대출·투자 규모와 정책금융기관 보증공급을 함께 확대해, 임차·운전·시설자금 등 현장 수요를 단계별로 뒷받침한다.
즉, 상호금융(민간)→중개기관(브리지)→정책금융(공공)으로 이어지는 3단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넓히는 구조다.

◆ 성장패키지: 스케일업·교육·컨설팅 + 공공구매·임대료 경감
현장 조직의 스케일업(성장 단계 가속)을 위해 컨설팅·교육 등 종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대상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사회연대 조직 전반이다.
판로 측면에서는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신설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로 고정비 부담을 낮춰 매출 확대+비용 경감의 양면 지원을 노린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촉진,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 회복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나…체감 변화 체크리스트
법: '누가 사회연대경제인가'에 대한 공식 정의와 지원 원칙이 확정된다. 지자체·부처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해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
거버넌스: 중앙(진흥원 등)–광역(시·도 센터)–기초(민관협의체)로 이어지는 3층 지원망이 작동한다. 사업 발굴·컨설팅·모델 확산의 현장 대응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 상호금융+중개기관+정책금융이 연결되는 장기·안정 자금의 통로가 넓어진다. 지역 재투자 평가 개편으로 '지역 돈의 지역 순환'에 방점이 찍힌다.
판로·비용: 공공 우선구매 의무와 공공자산 임차료 인하가 병행돼, 초기·영세 조직의 매출 가시성과 존속 가능성이 커진다.
◆ 성공을 가를 관전 포인트
성공의 분기점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입법의 완결성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무엇을 사회연대경제로 정의하고 어디까지 지원할지를 지나치게 좁히지도, 선언적 문구로만 흘려보내지도 않아야 한다.
정의·범위·지원 원칙이 명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하위 법령과 지침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 핵심은 실행 가능한 규정과 측정 가능한 목표를 법률과 시행령 단계에서 동시에 설계하는 일이다.
둘째, 지역 실행력이다.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층 거버넌스가 종이 위의 절차가 되지 않으려면, 시·도 센터와 기초 민관협의체에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이 있어야 한다.
사업 발굴→컨설팅→스케일업→확산으로 이어지는 현장 대응 체인이 끊기지 않도록 권한 배분과 평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광역-기초 간 중복 심의나 '통과의례식 보고'를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금융의 지속성이다. 상호금융(민간)–중개기관(브리지)–정책금융(공공)으로 이어지는 3단 파이프라인이 장기·안정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매자금·보증 확대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 다변화, 부문별 한도 관리, 연체·부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칙을 선제적으로 깔아야 한다. 동시에 중개기관의 심사 역량과 사후관리 역량을 키워 '미션 파이낸스'가 '느슨한 대출'로 오해받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시장과 공공의 균형이다. 공공 우선구매와 임대료 경감은 진입 문턱을 낮추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성과 기준이 흐려지면 재정 의존이 고착화될 수 있다.
품질·납기·고용·지역 파급효과 등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공공 의존도를 줄이는 졸업(Exit)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브랜드·품질인증·디자인 개선 등 민간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을 붙여 '보호'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의 사다리로 작동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법·금융·거버넌스를 한 프레임에 엮은 이번 '사회연대경제 '과제는 흩어져 있던 지원을 현장 중심 생태계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다. 기본법으로 룰을 통일하고 상호금융–중개기관–정책금융의 파이프라인을 넓히며,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확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과제는 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제때 뒷받침된다면, 연대와 시장의 접점을 넓혀 일자리와 지역 활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여지가 크다. 남은 과제는 입법 완결성과 실행력이다. 다만 계획을 '조속히' 보단 '꾸준히'로 실행해야 사회연대경제는 구호를 넘어 실체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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