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4.11/자료사진=조은결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4.11/자료사진=조은결 기자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7월 21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이하 돌봄특위)가 보건복지부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 161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마을공동체, 4만 3213명의 시민이 동참한 이번 의견서는, 현재 입법이 "제도적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하위법령… '돌봄통합지원법' 무색"

돌봄특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체계의 대전환"임에도, 하위법령이 기존의 의료‧요양‧복지‧주거 돌봄 간 분절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비스 간 연계 부족, 정보 공유 미비, 지역 간 편차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안은 법 제10조 2항의 통합 돌봄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 1: '통합계획 수립' 실효성 부족

의견서는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돌봄통합지원계획'이 실질적 통합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 조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노인복지계획 등과 별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단순 병합에 그칠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돌봄특위는 "단순한 기존 계획 나열이 아닌, 주민 참여와 실태 조사를 반영한 독립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2: 지역공동체와 민간 주체 배제

하위법령안은 통합 돌봄의 주체를 여전히 공공기관 및 행정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어, 마을공동체·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민관 협치의 기초가 될 지역사회 돌봄 거버넌스 구성 및 재정 참여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은 "커뮤니티 기반 돌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돌봄특위는 "시민사회와 공동체 주체가 직접 참여하고, 행정과 대등한 위치에서 논의·계획·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 3: 서비스 중복 방지? 오히려 '사각지대' 우려

시행령안은 서비스 간 '중복 방지'를 명분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통합·정비하려는 기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돌봄특위는 "이는 오히려 공백을 낳는 조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복합적 도움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어느 한 분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관리 중심의 체계가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견서는 강조했다.

핵심 쟁점 4: 법령 간 연계 미흡…국가 책임 강조 필요

의견서는 특히 시행령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중대하게 지적했다.

"지방정부에만 과도한 책무를 부여하면서도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재정 주체로서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제안사항: "조례 제정, 거버넌스 보장, 실질적 계획 수립" 3대 과제

돌봄특위는 이번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오는 24일에는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및 마을공동체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안)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법령의 취지를 지방단위에서라도 실현하려는 시도로, 하위법령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병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정책 과제로 ▲지자체 참여 조례 제정 ▲지역 통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돌봄 거버넌스 설계 등을 제안했다.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이 돌봄통합계획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보장형 조례' 초안이 골자로 전국 지자체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단체 관계자는 "현장과 괴리된 법령은 형식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 시스템 전환의 일환으로 제정된 법률로, 오는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견서 제출과 조례 추진을 계기로, '주민 주도형 통합돌봄'이 실질적인 사회정책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보완한 뒤, 최종 하위법령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는 제정됐고, 이름은 '통합'을 말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분절돼 있다. 각 부처의 칸막이는 그대로고, 지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크다.

단일 창구, 대상자 중심, 시민 참여—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정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령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이고, 구조는 실천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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