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료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료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인 시민 피해 구제에는 공감하지만 권력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주요 언론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권력자와 대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악용할 경우 언론 보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한국 언론은 이미 방심위 심의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억압적 제도에 묶여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민주당이 언론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중재법을 속도전 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내용을 찬찬히 들여볼 법안 상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들여다보니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 징벌법, 언론 억압법, 취재 봉쇄법으로 전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만약 징벌적 배상이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 씨 관련 보도가 위축됐을 것"이라며 권력자 보도의 위축 효과를 강조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개정 자체는 찬성하지만 권력자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언론 감시 기능 약화로 결국 시민 피해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여부가 수년 뒤에야 밝혀지는 만큼 소송 제기 자체가 언론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8일부터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제외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반대한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권리 보호와 책임의 균형"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 피해 구제를 강화하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이 찍혔다.

노종면 의원(언론개혁특위 간사)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 자유"라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언론의 자율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의·중과실 허위보도에 대한 제한적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요청 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명문화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특히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 "플랫폼에서 임의로 기사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며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언론단체·법조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1. /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1. /뉴시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권력 감시는 언론이 지닌 헌법적 책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와 기업의 방패막이로 기능한다면 사회는 권력형 비리와 불공정을 드러낼 창구를 잃게 된다.

이는 곧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단체들이 경고하는 것은 단지 '기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불의를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자정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로 들린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시민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안고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공적 감시를 위축시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은 민주주의의 기본 축이며, 언론은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 중요한 견제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는 결코 단순한 직업적 권리가 아니라 시민이 주권자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핵심 권리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언론 매체들이 과거 '워치독'(감시견)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선정적 보도, 무분별한 속보 경쟁, 출처 불명확한 인용 보도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점에 대해선 겸허한 자성이 필요하다.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반복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조한 사례 등은 언론계 내부에서 반드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지점이다.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과 결탁하거나 상업적 이익에 경도된 보도 행태가 적지 않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과 언론의 기본 권한을 위축시키는 입법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언론에 대한 비판과 규제는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지 외부 권력에 의해 통제받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공성과 독립성이 위협받는 순간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 매체들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졸속이 아닌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민 보호와 언론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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