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광복회가 친일 뉴라이트라 주장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
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최근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직에 임명됐다.
총신대 교수를 역임했던 김 이사장은 지난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이후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거쳤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뉴라이트 인사가 포함됐다며 후보자 철회와 함께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이 탈락되고 임추위원인 이 회장 역시 독립운동가 후손인 지원자의 평가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은 결과에 불복해 위원회 결정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훈부는 같은날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관을 비롯해 전문성과 개혁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추천 관련 긴급기자회견 전문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강력히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성금으로 지어진 독립기념관의 관장직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추위는 관장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 뒤,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키고,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시킨 관장후보 3명을 선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선임과정에서 독립정신이 훼손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철저히 유린된 것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이들 세 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8.15 광복절 전에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후보자 추천 결정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임추위 위원장은 광복회장으로서 당연직 임추위 위원인 나에게 제척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립운동가 후손인 지원자의 평가에서 나를 배제시켰는데, 이는 어떤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이에 나는 위와 같이 불법적인 임추위의 관장 후보자 추천결정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그리고 탈락한 후손 두 분이 오늘 날짜로 임추위 결과에 불복, 임추위 결정의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고 독립기념관 정관 제1조1항에도 위배되는 불법이자 불의다.
보훈부는 임추위 심사회의에 앞서서 관장 후보자 지원자들 중에서 위와 같이 역사의식 및 독립정신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임추위 위원들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터무니없이 부실한 평가자료와 위계를 통해 광복회장을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자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불법을 통해 독립정신을 부인하는 인사들이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들로 선정된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결과가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에서는 나에게 친분관계가 있으니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심사에서 회피하라고 종용했던 뉴라이트 인사인 임추위 위원장은 정작 자신과 뉴라이트 단체에서 함께 활동했거나 책을 공저했던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위법하게 임추위에서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 결정된 인물 중 한 명은 급조한 관변 단체를 이끌면서 특정 정당과 업무협약을 맺어 역사연구에 정치를 끌어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심지어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 결정된 또 다른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다 전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실패할 때, 바로 근대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논란을 빚은 당사자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인하는 이들을 ‘외침을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선양’해야 하는 독립기념관의 관장 후보자로 추천한 임추위의 결정은 헌법정신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정의에도 반하는 반역사적 망동이기도 하다.
반면, 임추위가 탈락시킨 한 후보는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 선생의 장손이고, 또 다른 후보는 한국광복군 출신이면서 6.25 전쟁에서 혁한 공훈을 세훈 독립운동가의 자제다.
이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는 황국신민이었다는 자, 일제의 국권침탈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자, 일제 식민지배가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망언을 하는 자들을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 추천한 독립기념관 임추위의 결정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언어도단의 행태로서 법과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임추위원이었던 나와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성한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같은 임추위 관장 후보자 추천결정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 관장 선임을 위한 임추위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독립기념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106년 8월 5일
독립기념관 관장 임원추천위원/광복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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