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장 변창흠)가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만 가능했다.
LH는 전국 약 54만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17일 충남 보령시 소재 LH 임대주택단지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독립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행사를 개최했다. 시설퇴소 아동이 건설임대 우선공급을 통해 입주한 첫 사례로, LH는 보증금 100만원 및 월 임대료 11만원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입주를 축하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기념 화분과 입주지원 물품도 함께 증정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LH, 보령시,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보령시 관내 보호아동의 주거실태와 현황을 논의하고, 그들의 주거권 보장과 지원방안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LH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맞춤형 주거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LH 서울지역본부 내에 관련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창구를 시범운영 중이다. 2개월 운영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전국 확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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