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원 정책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아동으로까지 확대했다. 올해에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이 늘어나고,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던 자립정착금도 상향평준화 됐다. 기존 LH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사회정착돕는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때문에 같은 시기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라도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위탁에서 퇴소한 아동은 자립정착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장되는 추세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대전(400만원)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자립수당도 지급되고 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조성된 비용이다. 보육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보호종료 후 2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지급 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다.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 문제, LH 주거지원 정책으로 해결

보호종료이후 가장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낼 곳(주거)이다. 보육원 등 시설 퇴소예정자와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보호종료아동은 LH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제도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영구 임대주택으로 총 4가지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립정보북'을 참고해 만든 표.

LH는 전세지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전세지원금은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1인 (수도권 기준)최대 9천만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1인 (수도권 기준)최대 1억2천만원이다.

두 제도 모두 지원기간 등의 조건은 비슷하다. 대출 이자율도 1~2%로 낮은 편이다. 여기에 만 20세까지는 무이자, 보호종료 5년 이내(20세 이후)에는 이자의 50%를 감면한다.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호종료아동들은 주로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제도를 활용한다. 소년소녀가정 임대주택은 상시지원이 가능하지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비정기 공고를 통해 한정된 시간동안에만 신청자를 받아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지원은 보호종료아동 스스로가 집을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집주인과 부동산이 LH전세지원을 통한 입주자를 반기지 않고, 보호종료아동 당사자도 집을 구해본 경험이 없어 좋은 집을 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LH는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에게 ‘주택물색도우미’를 지원한다. 주택물색도우미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선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세임대 가능 주택을 찾고 알선한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은 집을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

“LH 임대주택, 직접 집 구할 부담 없어 안심”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있다. LH임대주택은 LH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로, 전세지원과 달리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거 시설도 비교적 준수하다. 단 매물이 없으면 기존 입주자의 퇴실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LH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매물의 5%를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한 일부 취약계층에 우선공급한다. 일반 신청자와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공급대상이기 때문에 상시접수도 가능하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만 지원 가능하다. 최대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영구임대주택 보호종료아동을 1순위 지원 대상으로 분류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올라오는 공고에 맞춰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하고, 일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 거주 기간은 50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18년 보호종료아동 통계현황 보고서에 자립수준평가 대상자(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주거현황이 기록돼 있다.

보건복지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주거 및 자립 전반 지원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문제와 자립 전반을 지원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계약을 포함해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보호종료아동 360명이 대상이다.

주거통합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보호종료아동은 매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대출에 따른 이자나, 월 임대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 50만원씩 주거환경조성비용도 지원받는다. 주거환경조성비용은 생필품, 주거 수리 등에 사용하는 비용이다.

주거 외 자립을 위한 지원도 있다. 보호종료아동이 원할 경우 매월 20만원 한도로 교육, 자격취득비, 긴급 의료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사례관리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기도 한다.

경제·주거 지원 넘어 무료상담까지 지원

주거, 생활지원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꼽히는 심리지원도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종료아동 1명당 최대 10회에 걸쳐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주로 진로, 대인관계, 연애, 성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상담 한다. 현재 전국 85개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심리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를 통해 선발한다. 올해는 지난 4월 대상자를 모집했다. 40명을 선정하는데 약 5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집공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보호종료아동의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재정여건 내에서 추가 지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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