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내란 방조 등 혐의를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쏟아졌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의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령·주거·출석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첫 구속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인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하며 "범죄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자신해왔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점, 허위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를 지시한 행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위증,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 문건을 소지한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중대 혐의로 제시했다.
또 특검은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 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증·문건 폐기 지시 등은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62쪽 의견서와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CCTV 영상, 관련자 진술 등 방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9일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그간 계엄 선포를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고 자신은 이를 만류하려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므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 민주당 "국민 납득 못 해"…국민의힘 "무리한 수사 제동"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공범에 대한 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번 결정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은 기각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합리적 결정"이라며 "특검이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계획한 국무위원 수사 및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특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한 관계자는 "우선 (영장 판사의)기각 사유를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