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검찰청 항의 방문 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대검찰청 항의 방문 전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0/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10일 법원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점이 검찰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자료제공=양부남 의원실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자료제공=양부남 의원실

검찰 수사관 시험에서도 '날짜' 기준 명확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2015년 국가직 9급 검찰수사관 형사소송법 시험에서도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하며, 이를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시험 문제에서는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이틀간 보관된 경우, 해당 2일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총 구속기간을 10일이 아닌 12일로 인정하는 것이 정답으로 명시됐다. 이는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 시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날짜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시항고 포기는 검찰의 선택… 명백한 특혜"

양 의원은 이를 근거로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구속 기간 초과를 이유로 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부당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변함없이 적용되어 온 원칙을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해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이는 사실상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라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소송법 적용 방식과 구속 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검찰이 윤석열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과 검찰 개혁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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