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7일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설치된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으며, 1차 구속기한은 1월 25일 자정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날(day)가 아닌 '실제 시간(hour)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검찰의 공소 제기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이었다.

즉,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으므로, 법적으로 구속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로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병인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도 구속취소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이 곧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은 오늘 바로 석방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관계자는 "검찰에게 항고할 수 있는 7일의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권을 포기하면 석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즉, 구속 취소 인용 당일이 아닌 7일 이내에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석방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속취소가 결정된 이상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렸다.

◆ 국힘 "아주 잘 된 결정, 사필귀정" vs 민주당 "하늘이 무너져"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자 일제히 "아주 잘 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실 이번 구속과 그동안의 수사 절차를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 자체가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며 "사안이 복잡한 상황에서 피고인, 피의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나'라고 물으니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한편에선 "구속취소를 마치 내란 혐의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이며,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할지 여부는 헌재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하늘이 무너진다"며 "헌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자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최고위와 의원총회 소집령을 내렸다.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며, 오후 3시 30분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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