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책임에디터
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윤석열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또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7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항고가 이뤄지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구속취소 결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기존에는 법원에 수사 서류가 있는 기간을 일(日)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임의로 나누어 사용한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 명확성을 위해 구속을 유지할 경우, 향후 상급심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즉시항고로 법리적 혼선을 막아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구속취소를 넘어 전체 형사 절차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구속 상태가 모두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즉,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피고인들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속취소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적부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 서류를 보유하는 기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기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구속수사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시항고를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법리 해석을 확립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검찰은 향후 같은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법원의 해석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를 넘어 형사소송법의 핵심 원칙을 뒤흔드는 사안임을 고려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통해 법리적 논란을 정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내려질 것이므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이번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경우, 구속절차 전반에 대한 혼란과 추가적인 법적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 영향 미미할 듯… 선고는 3월 14일 유력
윤석열이 체포된 지 51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은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 중이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후 11차례 평의를 거쳐 8번째 평의에서 선고일을 통보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차례 평의 후 6번째 평의에서 선고일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4일 금요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 심판을 앞 둔 상황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가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약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 절차를 지휘한다면, 검찰 스스로 조직의 운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