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수진 에디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0여 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당시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됐으며, 구속 과정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파가 클것으로 보인다.
◆ 구속기간 넘겨 기소…법원, '위법 절차' 이유로 석방 결정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을 핵심적인 구속취소 사유로 들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고, 구속기간은 원래 1월 24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시간이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면서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 공소를 제기한 시간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으로, 법원이 판단한 구속 만료 시점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기간이 종료된 후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검찰 신병 처리 논란…법원, 절차적 문제 지적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별개의 독립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 및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논란을 남긴 채 재판이 진행되면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서 석방…한남동 관저 이동할 듯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직후,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며,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잘못된 구속이 바로잡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자 정치권도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최고위와 의원총회 소집령을 내렸다. 오후 2시 30분 기준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며, 오후 3시 30분 의원총회가 열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과 관련 "아주 잘 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 경찰, 서울구치소·한남동에 경력 배치…지지자 몰릴 가능성 대비
한편,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경찰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지지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력을 배치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구치소와 대통령 관저에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 사태도 있었던 만큼 정확한 기동대 규모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남동 인근에는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속속 모여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