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뉴시스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약 5시간 20분만인 10시 33분 집행했다.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오전 10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압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행렬이 한남동 관저를 빠져나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에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고,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던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법조계는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가 기재됐든 안 됐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조항이라 애초 윤 대통령 수색을 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또한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여전히 '불법 체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진=유튜브 JTBC 화면 갈무리
사진=유튜브 JTBC 화면 갈무리

한편, 윤석열은 10시 53분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해 후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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