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15일 오전,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경호차량를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첫 사례로, 사법 역사에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피의자 윤석열 수색 체포 영장
/피의자 윤석열 수색 체포 영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배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체포영장은 오는 1월 21일까지 유효하며, 공수처는 해당 기한 내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은 체포 후 공수처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15일 윤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뉴시스

◆체포 집행 과정…관저 진입부터 체포까지 6시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2차 영장 집행 준비를 시작했다. 오전 5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호처와의 협의 및 물리적 저지를 뚫고 약 2시간 30분 만에 첫 관문을 돌파했다.

1차 저지선 통과를 위해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이후 2차 저지선에서는 차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입에 성공했다.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가 직접 공조본을 맞이했다.

오전 9시 40분부터 정 비서실장과 윤 변호사는 공조본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약 50분간의 대화를 거친 끝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은 체포돼 공수처로 이송되기 위해 관저를 떠났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2025.01.15.

윤석열은 이날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에서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유혈 사태를 막기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곧바로 조사를 시작해,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와 법적 절차는 향후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체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이 수반된 만큼, 수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엄정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최소화됐다.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통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 내에서 철저히 이루어질 예정이며, 수사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체포는 내란 종결…16일 특검법 표결 강행"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내란이 종결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든 관계없이 16일 2차 내란 특검법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종료 시점을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신병 확보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내란 상태의 위법성과 위헌성이 완전히 해소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 시점인 12월 4일 새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내란 선전, 선동, 대북 확성기 가동, 드론 운용 등 한반도 위기 상황 초래 행위가 수사 대상"이라며, 이번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안으로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자격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법원장의 추천안을 수용하며 야당 추천 권한을 대폭 양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소되더라도 공수처가 내란죄만 다룰 가능성이 높아, 특검이 직권남용 및 이적죄 등 추가 혐의를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발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일 표결은 변함없다"며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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