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1963년생은 수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못 샀을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달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 과정을 100% 관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사기 위해 판매처 앞에 오랜 시간 줄을 서고, 공적 판매처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아예 요일을 지정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공평보급’을 목표로 △1주당 1인 2매 구매제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등 ‘마스크 3대 구매 원칙’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월 9일부터 약국을 중심으로 1주간 구매 한도를 1인 2매로 한정한다. 1주일 산정 단위는 월요일~일요일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에 각각 배분하고,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토·일)에 살 수 있도록 한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다,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한 브리핑하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사진제공=기획재정부

우체국, 농협에서는 이달 6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지만, 구매 수량은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추후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을 통합한 이후 약국과 동일하게 1인당 2매로 수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제정, 판매처 등 신고 의무화를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업체별 생산량 50%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수출제한 조치 등 마스크 수급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설비 확충, 마스크 비축 등 근본적 생산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크 등 활용을 늘려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 브리핑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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