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0./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임명 절차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중단시켰다. 헌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임명 강행 시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5헌사399)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가처분을 요청했다.

헌재는 4월 16일 결정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과 함께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함으로써, 국회 청문절차만 거치면 자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며, "향후 이들의 지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들이 관여한 헌법재판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가처분 인용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및 이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임명 등 모든 절차를 본안심판의 최종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헌재는 "재판관 2명의 임명이 늦어진다 해도 나머지 7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향후 임명 이후에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를 헌법상 권한을 초과한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한덕수의 폭주'로 비판해 왔으며, 헌재 결정 이후 출마설이 돌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안 판단에서도 가처분 결정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사실상 게임은 끝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판관 임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이라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하고, 출마할 것이라면 지금의 외교·통상 업무와 인사권 행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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