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직위를 상실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문을 낭독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파면의 효력은 선고와 동시에 즉시 발생했다.
◆"군경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문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를 '다수의 횡포'로 간주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구책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선택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 퇴거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시도,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지시 역시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계엄은 경고용 아냐… 민주주의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경고성 계엄’이라는 해명에 대해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과 어긋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헌재는 "계엄은 경고나 정치적 메시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도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 초래할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 이익이 더 크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파면으로 얻는 헌정질서 회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전원은 탄핵 인용 의견을 냈으며, 결론에는 동의하되 일부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의 의견을 밝힌 재판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에,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에 대한 헌재의 단호한 경고로 해석된다.
앞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