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등 시민단체의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사진=뉴시스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법안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헌재는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중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며,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미흡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다 강력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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