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이정석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21일 기후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으로,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이다.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로서,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의 방기가 국가적 책임임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녹색당은 2020년 10월 12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기후소송, 시민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 등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의 영역인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두 번째 변론에서는 12세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기후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으며, 정부 측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강조하며 지나친 목표는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기후소송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할머니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러한 해외 사례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인당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2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6위인 '기후악당국가'로 불리고 있다.
녹색당은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감축량의 75% 이상을 마지막 3년에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날도 기자회견과 재판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개변론을 방청하며, "국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