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운넷 = 남기창 기자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위성 정당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을 차지해 지난 87년 헌법 체제 이후 야당이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확보함에 따라 범야권 192석이라는 여소야대 정국이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고, 범야권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획득함에 따라 입법의 주도권을 갖게 됐다.
이에 이로운넷은 지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환경·ESG·탄소중립' 공약 <여야 '환경·ESG·탄소중립' 톺아보기>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공약'>에 이어 'ESG-기업지배구조' 공약을 중심으로 총선 이후 정책 전망을 톺아보기로 한다.
관련기사 < 제22대국회 운영 전망…여야 '환경·ESG·탄소중립' 공약을 중심으로 >, < 제22대 국회 운영 전망…여야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공약'을 중심으로 >
총선 이후 경제정책 전망
각 당에서 발표한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임기동안 추진할 정책을 선언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중요한 단계인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정책과의 상충 여부/법령상 절차, 주무 부처 및 예산 제약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내포돼 있다.
이로운넷은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중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톺아보기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주요 공약사항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
•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 시정
• 상장회사 공개매수 시 의무매수물량을 50%+1주에서 100%로 확대 적용
• 자사주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의무화
• 사모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법적 지분 확대 근절
• 상장회사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 사업보고서 또는 IR자료 등에 주주환원율 공시 유도
• 주요주주 관련 규제 강화: 단기매매차익 환수,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 금융기관 경영진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 강화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 공공기관 ESG 평가에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등 중요 정책 사안 도입 및 평가 시 최소기준(과락제) 도입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시 민간위원 2/3로 하여 정부 일방 통행식 운영 개선
<시사점>
기업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밸류업 프로그램(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4. 2. 26. 발표한 기업가치 향상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이외에도 윤리경영 측면에서 임원의 임면기준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이미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상장사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공개매수 대상 물량을 100%로 늘려야 한다는 비판적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공약들은 향후 실제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법인세법 등의 개정은 난관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입법의 경과 및 추이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 강화: 최근 펀드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여러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의 일정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 사고에 대한 형사 처분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공약 사항의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보수환수제 도입을 시도했으며, 2022년 미국 정부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보수환수제를 도입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공약으로 제시된 것 외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입법의 경과 및 추이를 유심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1) 내부지배구조(이사회 및 기관장의 선임, 권한 평가), (2) 외부지배구조(경영평가, 경영 보고 및 공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강도 높은 개선을 포함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입법의 경과 및 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제22대 총선 결과 및 국회 운영 전망 'Special Report' -법무법인(유)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