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홍보 포스터./사진=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아동은 5000명에서 7800명으로 늘어난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 종료 이후 ‘2년 내 아동’에서 ‘3년 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지급 대상이었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지원 물량, 지역도 확대된다. 주거지원 서비스 시행 지역은 기존 7개 시?도에서(△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에서 3개 시?도(△인천 △충북 △경남)를 추가한 10개 시?도로 확대되고, 지원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LH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매월 최대 15만원,실비,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복지급여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월 20만원 상당 사례관리비를 지원을 받는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홍보 포스터./사진=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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