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LH)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 정책인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연중 수시모집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 /사진=LH 홈페이지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6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일정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 희망지역에 소재한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 /자료=LH

입주대상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더불어 가전제품 등 생활 집기류 마련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신청은 22일부터 모집호수 도달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 400호의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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