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해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의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이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실현가능성·공유협업성·예산배분 적정성·효과성·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는 오는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혼자 성장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생존과 성장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업모델 만들기를 통해 경영환경 기반 마련 및 협동의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고용창출이나 매출향상 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도지사 표창 수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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