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MP에서 진행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모습./ 사진제공=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2018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됐다. 모든 사업장은 연1회, 1시간 이상 진행해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 마련 및 장애인 채용이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원진)은 높은 전문성과 현실감 있는 강의로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92호) 받아 1인 사업체부터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16개의 사업장에서 교육수료를 완료했다.

현장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육 전공 청각장애인 강사부터 듀센형근이영양증(근육이 차차 굳어가는 증상) 장애인 강사,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은 그룹을 이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감교육을 진행 중이다.

1시간 가량 진행되는 교육시간동안 청중들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교육 받는다.

교육 수료자들은 “한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질만큼 유익하고 공감가는 교육이었다”, “교육을 받기 전에는 몰랐던 장애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보였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는 “내실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표본을 제시하는 등의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소통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내 문화가 형성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신청은 전화(070-4322-3653)로 하면 된다.

슬로워크에서 진행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진제공=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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