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도내 6만 4천여 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 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이 목표다.

먼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광역 지자체가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추진된다. 

경기도는 민선 7기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2곳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2곳을 새로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시설 개선, 마케팅,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4년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전담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 자치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한다. 

둘째 ‘혁신시장’ 사업은 전통시장이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도 2곳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장 1곳당 5억원씩을 투자해 전통시장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하고, 서비스혁신 등을 통해 자생력 제고를 돕는다. 아울러 고객 신뢰회복과 가격·원산지 표시 강화, AS, 위생·청결 등 서비스 혁신과 상인조직역량 강화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의 변모를 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관련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에 2곳을 지정했고, 올해는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과 함께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다변화하고,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시장 1곳당 최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의 고객유입을 촉진하는 특화 요소를 발굴하고, 지역주민과 상인, 소비자가 한데 어우러진 ‘장터’의 공유 기능을 살려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 기한은 혁신시장·공유마켓은 1월 31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2월 28일까지다.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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