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가능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담겼다.

사진=이로운넷 자료사진

특히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인정제도를 기존 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가능한 사업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재생 기본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쇠퇴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지역 등의 조건을 만족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 계획 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했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총괄관리자제도는 지자체장이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기업 등에 위탁하는 제도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했다. 확대 내용은 임대기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인하 등이다.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정책도입 3년차를 맞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이로운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