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해 시·도지사의 행정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행정 감독 강화다. 생협에 대한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 근거에 조합 내 규약 또는 규정 위반을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생협이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합을 검사하고 시정 조치를 명했다.
이 경우 생협의 규약?규정 상당수가 내부 규범이라 행정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생협이 규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협의 규약?규정에 대해 조사, 검사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해야 할 생협이 사회적경제 붐을 타고 우후죽순 생기면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지사가 보다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훈식, 고용진, 김영호, 박주민, 신창현, 윤준호, 윤후덕, 이상민, 전해철, 최재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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